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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에게 빈 공백이 생기는데 그때 이용하면 유용한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이 있어 소개해보려 합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이란?
차상위 이하 (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 아동에 해당되는 취학 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359쪽)
*방과 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1.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장제.자활급여 수급권자
-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 생활 가정에 입소한자의 동반 자녀
- 차상위계층의 자녀
2. 법정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위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 확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방과 후 보육료 지원 금액
방과 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다음과 같은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어 지원하며,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인 경우 100%를 지원하며, 0일인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방학기간 중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산정식으로 계산하여 매년 별도 통보합니다.
구분 | 지원금액 |
일반아동 | 100,000원 |
장애아동 |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하는 경우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장애아보육료의 50%(279,000원) *교사 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월 10만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
방과 후 보육료 신청방법
1. 주민센터 방문하여 방과 후 보육료 지원사업 신청합니다.
2.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합니다.
3. 사회 보장 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 후 발송합니다.
4. 사용자가 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방과 후 보육료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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