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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우선 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이상 고용 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2023년 취업애로청년 범위 확대 되었습니다
만 15~34세 청년 중 아래에 해당하는 청년들입니다.
- 6개월 이상 실업
- 자립지원이 필용한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 북한 이탈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폐자영업 청년
- 국민 취어 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 도전 지원사업 수료자
-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 청년 제외)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운영지침]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당 최대 30명,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청년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한도
- 기업당 최대 30명 지원
- 수도권: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 비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
*필요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 한도를 2배(단, 최대 60명)까지 확대 가능합니다.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접속합니다.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합니다.
기업의 온라인 참여 승인 -> 청년채용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채용시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이 필요합니다.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국번없이)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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