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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by 시온사랑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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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3년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우선 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이상 고용 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2023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사업 안내-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2023년 취업애로청년 범위 확대 되었습니다

만 15~34세 청년 중 아래에 해당하는 청년들입니다. 

  1. 6개월 이상 실업
  2. 자립지원이 필용한 청년
  3. 고졸 이하 학력
  4. 북한 이탈 청년
  5.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6. 폐자영업 청년
  7. 국민 취어 지원제도 참여자
  8. 청년 도전 지원사업 수료자
  9.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 청년 제외)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운영지침]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당 최대 30명,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1. 청년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2.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한도

  1. 기업당 최대 30명 지원
  2. 수도권: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3. 비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

*필요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 한도를 2배(단, 최대 60명)까지 확대 가능합니다.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접속합니다.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합니다. 

기업의 온라인 참여 승인 -> 청년채용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채용시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이 필요합니다.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국번없이) 1350(유료).
인터넷 뉴스에서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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